← 홈으로
형사고소 FAQ

형사고소,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 작성부터 절차, 무혐의 대응, 합의·고소취소까지. 형사 절차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변호사에게 고소장 작성만 맡길 수 있나요?+

네. 변호사가 사실관계 정리, 죄명 검토, 증거 구성을 반영해 고소장을 작성·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는 고소인 본인 명의로 접수되며, 수사기관의 고소인 보충조사에는 본인이 응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고소하면 상대방이 언제 알게 되나요?+

통상 고소장이 접수되고 고소인 조사가 끝난 뒤,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단계에서 상대방이 고소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접수 즉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진행 속도에 따라 시점은 달라집니다.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소장 접수 →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 조사 → 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 검찰의 기소·불기소 처분 순으로 진행됩니다. 현행 제도상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종결하며, 불송치 결정에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여러 명을 한 번에 고소할 수 있나요? (공동고소)+

가능합니다. 여러 피고소인을 하나의 고소장에 함께 기재할 수 있고, 여러 피해자가 공동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자의 행위·피해 내용을 명확히 구분해 적어야 수사가 원활합니다.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항고)+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검찰항고(「검찰청법」 제10조)나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위험은 없나요?+

허위 사실인 줄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성립할 수 있으나, 사실에 기초한 정당한 고소는 무고가 아닙니다. 다만 과장·추측을 단정적으로 기재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확인된 사실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반의사불벌·친고죄)+

폭행처럼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모욕처럼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어 합의(고소취소)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죄는 합의가 처벌을 막지는 못하지만 양형(형량)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특히 친고죄의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취소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 자체는 증거가 부족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 개시·기소 여부는 증거에 크게 좌우되므로, 확보 가능한 증거(계약서·이체내역·문자·녹취 등)를 최대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일, 꼬소하게 짚어드립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대리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본 FAQ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지수 ·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