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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시행일자: 2026년 6월 15일

본 약관은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브랜드명 '꼬소', 이하 "법인")가 운영하는 비대면 법률서비스 플랫폼 '꼬소'(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법인과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법인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란 법인이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법률상담 신청, 사건 위임 안내 및 그에 부수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의뢰인"이란 법인과 법률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법인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1.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 명도소송, 보증금반환청구, 제소전화해, 채권추심, 임금·퇴직금 청구, 형사고소 등 법률사무에 관한 상담 및 위임 수행

나. 사건 진행상황의 안내 및 관련 서면의 작성·제출 등 부수 업무

2. 모든 법률사무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소속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비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5조 (상담 및 위임계약의 성립)

1. 법률상담의 신청만으로는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위임계약은 이용자의 위임 의사표시와 법인의 수임 승낙, 그리고 별도의 위임계약서(또는 전자적 합의)의 체결로 성립합니다.

3. 법인은 이해관계의 충돌, 사건의 성격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수임료 및 비용)

1. 수임료는 서비스 화면에 안내된 정액제 기준에 따르며, 구체적 금액은 위임계약 체결 시 확정됩니다.

2. 인지대·송달료·집행비용 등 실비 및 부가가치세는 수임료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추심 등 일부 사건의 경우 성공보수가 별도로 약정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위임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제7조 (이용자 및 의뢰인의 의무)

1. 이용자는 상담 및 위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비밀유지)

법인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계약의 해지)

1. 의뢰인은 위임사무가 종료되기 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2. 계약 해지 시 기 수행된 사무의 정도에 따른 수임료 정산 등은 위임계약서의 정함에 따릅니다.

제10조 (면책)

1. 법인은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소송의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법인은 위임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며 특정한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 브랜드 '꼬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7, 5층 509호(역삼동) · 광고책임변호사 박지수 · 문의 bbaczeelaw@gmail.com